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미혼도 되나요? 지원대상 금리 한도 소득 디딤돌대출 등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미혼도 되나요?
제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집은 신혼부부에게만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통 신혼부부 관련한 내용만 있더라구요.
아래 홈페이지 주소 링크 걸어놨습니다. 확인하세요~
생애 최초 주택담보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란?
한 번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은행에 비해 매우 저렴한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최장 30년까지 약정을 잡을 수 있으며, 할인금리 대상자가 된다면 최소 1.85%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연소득이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 세대주도 가능.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미혼이어도 됩니다. 그러나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요즘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니, 31세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30세 이후 독립할 때 이용해보세요. 부동산에 빨리 눈을 뜰수록 부가 빨리 축적되는 것 같습니다.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일반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80%, DTI 60% 이내)
* 대출금리:
연2.15%~3.00%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 1자녀 가구0.3%,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각각 0.2% 금리 우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실거주 의무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1년 남은 전세계약서가 있으면 그 기간만큼 연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인 필요!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방문 신청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전 신청
소유권 등기 이전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디딤돌대출 페이지입니다.
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