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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수신료분리징수, 자동납부 해지, 수신료 환불 방법

unique486 2024. 9. 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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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자동납부 해지 환불신청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전기료를 카드로 자동납부하고 있는데,
이번달은 2500원이 따로 자동납부가 됐어요.
 
이게 뭐지?
순간 집으로 날아온 tv수신료 고지서가 생각났어요.
자동납부로 빠져나갔는데,
또 내라고 고지서를 보낸 거야???

괘씸한...
괜히 내고 환급신청할 뻔......
 
 
그동안 말이 많았던 KBS TV
수신료분리징수가 시행되었어요. 
 
다시금 내가 이걸 내고 있었구나.. 깨달으며..
TV 수신료 해지 신청이 생각났습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수신료 자동납부 해지, 환급 방법

 

 

KBS TV 수신료분리징수

 

 
 
그동안 KBS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징수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고,
전기료를 여러 개로 나눠내는 경우
한 사람이 수신료를 여러번 내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했어요.
 
2024년 7월부터  KBS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서 분리되어 징수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의 의미

1. 국민의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한다.
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2.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TV수신료를 해지 방법

1. 한국전력에 전화 접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를
통해 TV수신료 해지를 신청합니다.

 
 

2-1. KBS수신료 상담센터 전화 접수

 

 

 
KBS수신료 상담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거나
KBS 홈페이지에서 TV수신료 면제 신청을 합니다.

 
 

2-2. KBS홈페이지 접수 방법

 

 
1) KBS홈페이지 로그인 》
2)홈페이지 하단 'KBS소개' 클릭 》
3) '수신료' 》

 
 

 
 

 

4) 'TV 신규등록/TV말소' 또는
'아파트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 클릭 》
5) 로그인 후 신청 접수
 
 

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 접수

 

아파트에 거주하여 관리비에
전기료과 수신료가 함께 징수되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수신료 해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TV수신료 해지 조건
IPTV 시청자 또는 KBS와 EBS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 TV수신료 해지 신청 가능한가요?

 
 

이 내용을 확인하고자
KBS수신료 상담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했습니다.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 즉 TV를 1대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공중파 방송 시청 유무와 상관없이 KBS수신료는 당연히 납부해야한다.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tv수신료 환급 조건 (출처pixabay)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해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에 따른 수상기는 TV 뒤에
안테나 장착이 가능한 기기로
해당 기기가 집에 한 대라도 있다면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TV가 여러대 있어도
1대의 수신료만 부과됩니다.
 
만약 휴대폰이나 PC로
TV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TV수상기가 없으므로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tv수신료 해지 출처 pixabay

 

TV수상기가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미납 수신료의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TV수상기가 없어 수신료가 해지된 경우,
이전에 납부한 수신료 환불을 원한다면,
3개월치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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