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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최대 72시간 이내의 단기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들은 신청 후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 긴급돌봄 서비스는 신속한 과정을 거쳐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지역 사회서비스원 및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긴급돌봄 지원사업 총정리
신청 자격부터 절차까지

1.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무엇인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생긴 국민에게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처럼 신청-선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서비스와 달리, 이 사업은 72시간 이내 단기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대응합니다.
2025년 현재 전국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긴급돌봄 서비스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 구조의 변화, 인구 고령화, 만성 질병 증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들이 등장하면서, 누구나 예기치 않은 돌봄의 공백을 겪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2022년 기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33.4%'로 이미 3가구 중 1가구가 혼자 생활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및 고령층 1인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돌봄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없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23년 기준 47.2%' 에 달하며, 부부 모두 직장을 다니는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의 18.4%' 를 넘어서며,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고령자 중심의 만성질환자와 의료적 처치를 받은 후 회복이 필요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퇴원 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등이 있지만,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1~2개월이 걸리므로 서비스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3) 돌봄을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 문화적 한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부모 돌봄을 “가족의 몫”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족 구성원의 사망, 입원, 구금, 이혼 등 다양한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는 주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급성기 질환, 퇴원 직후, 일시적 돌봄 공백 같은 ‘짧고 급한’ 위기 상황에는 대응하지 못해 돌봄 공백이 장기화되거나 가족 구성원이 생업을 중단하고 임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3. 긴급돌봄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대상자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긴급성 :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사망, 입원 등), 유사 서비스 대기 중
◆ 필요성 :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우며, 돌볼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보충성 :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 미지용자이거나 대기 중인 자
[예를 들면]
* 질병의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만성질환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이 힘들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 장기 요양서비스를 신청했으나 대기 중인 경우
* 주 돌봄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하여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4. 서비스 제외 대상 (타 서비스로 연계)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거주 불명확 > 재가 서비스 불가
◆ 자살 시도 등 위급 상황 > 119, 112 및 보호기관으로 연계
◆ 아동 양육 > 아이돌봄서비스로 연계
◆ 방임, 유기 또는 학대 등 > 가정에서 분리 및 시설보호 검토
◆ 병원 입원 중 > 퇴원 후 또는 퇴원 예정된 경우 신청
단, 예외적 돌봄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돌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 가능합니다.
5. 지원 서비스 종류 및 이용 시간
◆ 기본돌봄 서비스: 재가 방문형 돌봄, 가사·이동 지원
◆ 방문목욕 서비스: 일부 시도에서만 제공, 최대 4회 사용 가능
6. 바우처 금액 및 본인부담 기준

◆기본돌봄 시간당 요금(2025년)
이용시간 | 요금(원) |
1시간 | 25,000 |
2시간 | 42,000 |
3시간 | 55,000 |
4시간 | 68,000 |
5시간 | 85,000 |
6시간 | 101,000 |
7시간 | 117,000 |
8시간 | 136,000 |
◆ 본인부담
위 서비스 가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 30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 | 본인부담률 |
기초생활수급자 | 0% (면제) |
중위소득 160% 이하 | 일부 부담 |
중위소득 160% 초과 | 전액 자부담 가능성 있음 |
7.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자 : 본인, 친족(8촌 이내), 법정대리인, 복지 담당 공무원
◆ 신청 서류 : 진단서, 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위기 상황 증명 서류 및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서와 동의서 등
8. 서비스 제공 기관

2024년부터 시작된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2025년 현재 전국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계속 확대 중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 그리고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 1522-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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