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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고용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unique486 2022. 5.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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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청년 채용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매년 다른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21년에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었고, 

2022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비슷한 장려금, 지원금 사업이지만 조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업주들의 악용 사례가 많았던 탓인 것 같습니다.

 

장려금을 지원받는 6개월만 계약직으로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새로운 청년을 6개월 계약직으로 새로 고용하여

업무를 이어가는 악덕 사용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22년 청년지원금은 달라졌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지원대상(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예외: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주의: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지원대상(청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

(예외: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자 등)

 

채용일 현재 청년(15~34세 이하)이 아닌 자

(예외: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예외: 취업중인 자 :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예외: "특례"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에 해당하는 자는 가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예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고용한 자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예외: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예외: 졸업예정자는 가능)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많이 헷갈립니다. 취업하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은 졸업 후 바로 창업을 하는 청년이 많아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자 등은 예외이니,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년고용지원금의 중복지원이 안되므로 여러가지 지원사업 중 금액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지원금 (출처: istockphoto)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의 의무

*주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 의무

*고용보험 가입 의무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의무

 

청년고용지원금 (출처: istockphoto)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예외: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출처: istockphoto)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신청합니다.

 

 

* 장려금 신청은 6개월 고용유지기간이 지난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의무고용 6개월이 지나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의는 각각 자신이 신청하는 운영기관에 문의해도 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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