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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월차 반차 생리휴가 정리합니다

unique486 2022. 6.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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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알고 잘 사용해야 하는

연차, 월차, 반차, 생리휴가 등에 대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용자도 알아야 할 사항이죠.

 

법령, 내용 정리, 예까지 요약하여 설명해보겠습니다. 

 

 

연차 월차 반차 생리휴가

 

이중 근로기준법상의 용어는 연차, 생리휴가입니다.

 

먼저 법 내용을 한 번 보면, 

연차유급휴가 [2021.12.16 적용]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7항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사용자가 제60조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저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근로기준법 제73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간략하게 줄였습니다. 법령을 그대로 보고 싶다면,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법제처 홈피 사용 방법도 블로그에 설명하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출처: istockphoto)

<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 >

1) 5인 이상 사업장
2)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주40시간 이상 근로하는 통상근로자는 1일 발생
(주당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20시간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0.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의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차 관련한 내용을근무 기간에 따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1년 미만을 근로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1년 미만의 연차의 휴가는 최대11일(1월 입사자의 경우)이 발생합니다.)
(휴가 청구권 소멸시효: 입사일로부터 1년)

(2) 1년 동안 근무기간의 80% 이상을 출근하였을 때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월차: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연차: 1년 개근시 3일의 유급휴가

(3) 3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무 연수에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각각의 예를 들어봅니다.

(1) 입사일이 2021년 12월 10일이라면, 2022년 6월 현재 유효한 연차일수는 6일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2022년 12월 9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니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입사일이 2020년 9월 10일이라면, 2022년 6월 현재 유효한 연차일수는 15일입니다.

연차의 사용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정 날짜를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3) 입사 3년차에 연차일수는 16일, 입사 5년차에 17일, 입사 7년차에 18일입니다.

근속연수가 8년이면, 유급 연차휴가는 18일입니다.

 

반차 (출처: istockphoto)


(4) 반차제도 (오전 반차, 오후 반차)

 연차를 절반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회사에서 사규에 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루 8시간 업무를 반으로 잘라 4시간의 근무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인 경우
오전반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13:30나 14:00 출근하고,
오후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14:00 퇴근하는 것으로 합니다.
(4시간 근로 시간 중 30분 휴게시간이 법상 명시되어 있어서, 조금 난해하지만 사규로 정하면 됩니다.)


(5) 연차 촉진 제도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사용자가 연차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잔여 일자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고지하여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하지 못 합니다. 

(6) 생리휴가 제도
 생리 휴가는 이전에는 유급휴가였지만 연차 유급휴가 제도가 개정되면서 무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연차 촉진 제도가 다른 면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도 합니다.

연말에 받을 수 있는 제3의 월급을 차단한 제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쳇바퀴 처럼 도는 삶을 살고 있는 직장인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한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연차는 미리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6) 생리 휴가 제도에 대해서 희안한 질문들이 많은 것을 보니, 이 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남성 직장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다른 몸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폄하하면 안되고,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매달 생리통증과 생리에 의한 많은 행동의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리중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생리휴가를 특정 요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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