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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이 무엇인가요? 4대 사회보험료 계산해보기

unique486 2023. 3. 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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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4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음..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가입이 안되어 있는 분도 있을테니,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험은 무엇?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사회적 위험을 보험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이때 사회적 위험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사망, 노령 등에 의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이렇게 4가지가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비교하여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을 자세히 알아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입이 의무입니다. 
 
1) 고용보험 : 199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실업고용중기보험의 성격을 가집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료를 관장합니다. 보험료는 사업별 부과됩니다.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제도인데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실직 후에 실업급여, 직업 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거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일한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입니다. 
 
 
2) 국민연금 :198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직장과 지역 통합관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를 관장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장별, 지역(개인)별로 부과됩니다.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령, 장애, 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의 9%를 납부하게 됩니다.
가입기간을 조정하여 추가납부를 할 수 있으며 경력단절의 경우에도 추가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수령 시에 최대 5년을 앞당겨 조기수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3) 산재보험 : 196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산재보상 단기보험의 성격을 가지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료를 관장합니다. 보험료는 사업별 부과됩니다.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각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4) 건강보험 : 197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료보장을 하는 단기보험의 성격을 가지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를 관장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장 또는 지역(세대별)로 부과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 상해, 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보험 제도로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건강보험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의 50%를 보장하며, 체납사업장의 경우는 이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입대상별 분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가입자와 개인(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 사업장의 의무가입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므로 직장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의무가입하게 됩니다. 
-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취득신고일은 고용된 날 또는 사용된 날부터이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지역)가입자 적용 내용을 보면..

 
 

사회보험 징수 통합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 징수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신청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 번에 할 수 있고, 보험료 체납 민원도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관련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으로 하면 됩니다. 
 

 
 

보험급여 관련 내용

1) 고용보험

다양한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도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등의 지원금 혜택을 받습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되므로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 급여의 종류는 연금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나뉩니다.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일시금급여는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가입기간 인정 크레딧 제도!!

① 출산 크레딧: 2자녀(12개월), 3자녀(30개월), 4자녀(48개월), 5자녀 이상(50개월)
② 군복무 크레딧: 2008.1.1 이후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을 인정함. 
③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인 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함. 
 
3) 산재보험

이거 외에도 근로자에게는 저리 융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구요. 
 
 
4) 건강보험
①병원이나 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현물급여'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의해 공단에서 지급하는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② 그리고 건강검진이 있죠. 
매 2년마다 1회 진행되는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③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출산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제도입니다. 
 
 
 

4대 사회보험 계산 해볼까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알림마당>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왜 해보냐구요?
 
월급쟁이의 정해진 월급에서 4대 사회보험료가 얼마다 책정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급여대장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요. ㅎㅎㅎ
 

 
음.. 500만원을 넣어서 계산해볼까요?
 

역시 월급쟁이 유리지갑은 많은 돈이 지불되는군요. 
4대 사회보험료로  근로자가 469,950원,  회사가 482,450원을 부담합니다. 
 
 
 

각 보험의 자세한 내용 문의처

1)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문의 1588-0075
2)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유료)
3)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태보험 문의 1588-0075
4)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이외에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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