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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차이점, 뭐가 다르죠?

unique486 2023. 1. 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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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오랜 골목길을 걷다보면,
우리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볼 수 있어요.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주택, 공동주거시설 등..
도시에는 주거 공간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 중 주택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른데요.
무슨 차이점이 있길래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걸까요?
알아봅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
단독주택

1) 단독주택: 단일 세대가 주거하는 주택
2) 다중주택: 여러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각 실별로 욕실은 있지만 취사시설은 없는 경우 입니다.
주차장을 제외한 주택면적의 합계가 660㎡ 미만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합니다.
(예) 고시원
3) 공관: 고위 관리등리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4) 다가구주택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공동주택

1) 아파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상이고, 4층 이하인 주택
3) 기숙사: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세대수가 전체의 50%가 넘는 주택
4) 다세대주택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좀더 자세히 구분해봅니다.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이라고도 말합니다.
소유권은 건물 전체에 하나입니다.
분양은 안되지만, 임대는 가능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을 여러 주거 공간으로 나누어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만들고, 전세나 월세 등으로 세를 주는 형태입니다.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3층, 최대 19가구로 제한이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 상가, 사무실 등으로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세대주택

다세대는 다가구 주택과 외형은 비슷합니다.
다만, 소유권이 다릅니다.
한 건물에서 세대별로 소유권을 각각 가질 수 있어요.

부동산 보유 세금의 차이점

다가구주택은 소유권이 하나이므로 다가구의 소유권자가 여러 가구의 세를 받지만,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매 시 장기로 집 한 채 보유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라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면제 혜댁도 있습니다. 집 한 채를 나눠 살게 하여 주거대책에 보움을 준다나 머라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에 각자 1채의 주택 보유가 됩니다.
한 건물에 6세대가 있고, 이 건물이 다세대주택인데, 한 사람의 소유라면, 이 소유자는 6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정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기부상 분류 공동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바닥면적 660㎡초과 660㎡이하 660㎡이하
층수 4층 이하 4층 이하 3층 이하
구분등기 가능 가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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