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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월급을 받는 정규직 근무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일입니다.
1년 미만은 간단한데, 1년 이상은 좀 복잡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할 것인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두 기준의 차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근로자별로 다른 연차 사용기간을 부여할 것이냐, 매년1월1일~12월31일로 연차 사용기간을 일괄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차 발생일은?
1개월 초과 근무일에 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0년 8월 1일이라면,
2020년 9월 1일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는 거에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 발생일은?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
② 사업장의 편의를 위한 회계연도 기준
(이 경우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1년이 되는 날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별로 연차 사용기간이 달라집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를 제때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공지할 의무가 있고,
만약 사용기간 내에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후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러모로 관리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0년 8월 1일, 퇴사일이 2024년 3월 31일 입니다.
2020년 9월 1일~2021년 7월 31일까지 1일씩 연차 유급휴가가 11일 발생하고,
2021년 8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기간은 2021년 8월 1일~2022년 7월 31일입니다.)
2022년 8월 1일에 15일
2023년 8월 1일에 16일
2024년 8월 1일에 16일 발생합니다.
②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를 하는 경우,
연차 사용기간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식 = (15일 * 근로기간 총일수/365)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0년 8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24년 3월 31일 입니다.
2020년 8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매월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4일 발생합니다.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15일 * 2020.8.1.~2020.12.31/365) = 15*153/365 = 6.2일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15일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15일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16일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 계산
퇴사 시에는 두 가지 방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일수를 적용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 11 + 15 + 15 + 16 + 16 = 63
(2)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 4 + 6.2 + 15 + 15 + 16 = 56
이 근로자의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는 6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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