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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법

unique486 2023. 1. 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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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차유급휴가 계산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월급을 받는 정규직 근무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일입니다.

1년 미만은 간단한데, 1년 이상은 좀 복잡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할 것인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두 기준의 차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근로자별로 다른 연차 사용기간을 부여할 것이냐, 매년1월1일~12월31일로 연차 사용기간을 일괄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연차 (출처: istockphoto)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차 발생일은?

1개월 초과 근무일에 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0년 8월 1일이라면,
2020년 9월 1일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는 거에요.

근로기준법상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계산 (출처: istockphoto)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 발생일은?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
② 사업장의 편의를 위한 회계연도 기준
(이 경우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1년이 되는 날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별로 연차 사용기간이 달라집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를 제때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공지할 의무가 있고,

만약 사용기간 내에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후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러모로 관리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0년 8월 1일, 퇴사일이 2024년 3월 31일 입니다.

2020년 9월 1일~2021년 7월 31일까지 1일씩 연차 유급휴가가 11일 발생하고,
2021년 8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기간은 2021년 8월 1일~2022년 7월 31일입니다.)
2022년 8월 1일에 15일
2023년 8월 1일에 16일

2024년 8월 1일에 16일 발생합니다.

②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를 하는 경우,
연차 사용기간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식 = (15일 * 근로기간 총일수/365)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0년 8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24년 3월 31일 입니다.
2020년 8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매월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4일 발생합니다.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15일 * 2020.8.1.~2020.12.31/365) = 15*153/365 = 6.2일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15일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15일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16일


퇴사시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 계산 (출처: istockphoto)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 계산

퇴사 시에는 두 가지 방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일수를 적용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 11 + 15 + 15 + 16 + 16 = 63
(2)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 4 + 6.2 + 15 + 15 + 16 = 56

이 근로자의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는 6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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