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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려드립니다.

unique486 2022. 12.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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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고 아시나요?
2022년부터 시행된 장려금 제도입니다.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2021년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렇게 매년 이름이 바뀌어 시행이 되는데, 2023년에는 2022년과 같은 이름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명칭을 정하지 않은 것일수도 있구요.


이 제도는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 시 국가에서 급여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급여가 부담되어 채용을 주저하는 소규모 기업에서 이 제도의 활용도가 크겠죠.
그러나 기준이 거의 신규 채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장려금만 생각하고 채용을 한다면, 소규모 기업에는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을 수록 실력있는 경력자가 필요하니까요.
인사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원사업을 매년 신청하고 지원을 받고 있지만, 매번 헷갈립니다.
매년 정책이 바뀌기 때문이죠.
일단,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봐서는 기본 기조는 같은 것 같습니다.
2023년에 2022년과 비교하여 달라지는 부분은 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할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과 달라진 점: 2년간 최대 1,200만원)

2. 지원 대상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참여신청일로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를 말합니다.)
(또한 5인 미만이어도 업종코드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만15세~34세의 청년 중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6개월 이상 실업, 자립지원 필요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북한이탈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예정자는 안됨))

출처:pixabay

3. 지원 요건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인데요.
이때 정규직의 기준은 주30시간 이상 근로 + 4대보험 가입 + 최저임금 이상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지원 내용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합니다.
○ 신규 채용한 청년이 2년 근속을 하면,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거에요.

(2022년과 달라진 점: 월60만원씩,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출처:pixabay
5. 지원 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2021년, 2022년 중 1개년도 연매출액이 채용계획인원 * 7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주의사항

사업 신청 후 채용이 원칙이지만, 참여신청일로부터 이전 3개월 내 채용한 청년까지도 소급적용 가능함.
(단, 2023년 채용자에 한함.)

출처:pixabay
7. 신청방법은?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에 기업 회원가입
2)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3)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4) 운영이관-기관 간 지원협약 체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지역별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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