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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기준, 적용, 월 환산액, 처벌 등 알아봐요

unique486 2023. 1. 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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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를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이전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적어서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은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웬만한 기본급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 가고 있죠.
꾸준히 최저임금은 높아지는데, 그에 비해 정규직의 기본급은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규직의 기본급이 최저임금과 같아지는 상황이 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급이 적으면 성과급이라도 잘 주면 좋으련만...
지갑 얕은 직장인의 궁시렁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목적


금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일,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에게 모두 적용됨.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적용되지 않음.


공시하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급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 하지만 단수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수습여부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과 산입되는 임금은 무엇인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급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통화 이외의 헌물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입금 등은 제외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620원 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여 월 환산액 2,010,580원 입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월급명세서에서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및 교통비, 상여금을 더하여 일한 시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 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 예시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급액보다 낮은 임금을 약속한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사항

사용자는 아래 사항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게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좀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각자의 고용 상황에 따라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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