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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시 조건 및 사직서 작성 방법 알아봅니다.

unique486 2024. 8. 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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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 모두 적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하지만 일상생활은 지속해야 하니,
급여가 뚝! 끊긴 기간에
생활비가 부담이 됩니다.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이런 때에  몇 달이라도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퇴사 시 꼭 고민해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준비없이 퇴사하면 후회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퇴직 시 사직서 작성 방법
퇴사, 퇴직 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들...

 

1)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작성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됐는데 사직서를 작성할때 퇴사 사유도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무슨 내용을 작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3)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4)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요. 이직확인서 처리가 한 달 이상 걸리나요?
 
5)전 직장에서 1년, 현 직장에서 약 3개월 근무했고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네이버에 '실업급여'로 검색하면
정말 다양한 질문이 나옵니다.
 
 
주요 단어를 확인하면, 

'실업급여'
'사직서'
'개인 사정'
'퇴사 사유'
'이직확인서'
'전 직장' '현 직장'
 

출처: pixabay

 

실업급여 조건 = 수급자격 인정 조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이란?

먼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일한 날짜가 180일 입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8개월 정도로
계산을 해야 넉넉하게 180일이 충족됩니다.

 180일은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이면 가능합니다.

180일 기간을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도 모든 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순서

 


1) 알맞은 이유로 사직서 작성

2) 퇴사 시 이직확인서 요청
3) 고용보험공단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3) 이직확인서 요청 후 10일 내 이직확인서 확인
4) 실업인정 후 8일 치 1차 실업급여 수급 

 

'이직확인서'가 무엇인가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에 적는
발급 코드가 중요합니다. 

이 발급 코드에 따라
대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 코드는
사직서의 퇴사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 코드 종류

 
① 자진 퇴사  

*코드 번호 11: 개인사정  →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코드 번호 12: 사업장 이전이나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이 경우사직서를 쓰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회사 사정 및 근로자 귀책에 의한 이직


*코드번호 22: 회사의 폐업 또는 도산
*코드번호 23: 회사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명예퇴직/권고사직 포함
*코드번호 26: 근로자와 귀책사유에 의한 경계해고 및 권고사직


③ 정년 등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코드번호 31: 정년
*코드번호 32: 계약기간 만료 및 공사 종료


④ 기타 사유

*코드번호 41: 고용보험 비적용
*코드번호 42: 이중고용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말합니다. 

 
 

출처: pixabay

 

사직서 작성 방법 

 
 

사직서 작성 시 퇴사 사유,
퇴사 이유를 적는 란이 있는데요.  
대부분 회사에서는 '개인 사유' 또는
'개인 사정' 이라고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퇴사자가 회사에 퇴사와 관련한
이의제기 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만약 사직의사가 없는데
회사의 강제에 의한 퇴사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사직을 받아들일 경우 사직서에
회사측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계약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통보서를 회사로부터 교부받거나
사직서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증거자료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어요.
 
 
개인 사정
만약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사정이 아닌 다른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꼭!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얘기한 것을 녹취하고,
사직서 사본을 남기고,
이메일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출처: pixabay
퇴사 후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이때 필요한 것이 이직확인서 입니다. 
 
길게는 2주의 기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신청한 후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방법

 

이직확인서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1) 퇴사 시 이직확인서 서류를 받고,
퇴사자가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한다.

2) 퇴사 후 퇴사자가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

 

1번이 깔끔하죠.
그러나 퇴직금이나 급여 정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주지 않습니다. 

2번도 마찮가지로 급여 정산이 끝난 후에
제출을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확인서 요청일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고용보험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끔 세무사에게 미리 요청하지 않고,
본인들 회사의 전체 급여일에 맞춰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내 이직확인서 제출은 늦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메일이나 전화(녹취 필수)로
회사 담당자에게 퇴직과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 10일 지나면 회사의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출 시 
담당자에게 독촉을 요청하면
회사에서 1~2일 내 제출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 후 10일이 지났다면,
괜히 회사에 연락할 필요없이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독촉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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