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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점안제 비급여 전환 (12월 1일부터), 인공눈물 비급여 가격 비교

unique486 2025. 1. 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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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당연히 모두 비급여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이전에는 모두 급여였던 것이

급여/비급여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목차 

1. 인공눈물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이유
2. 인공눈물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3. 인공눈물 건강보험 비급여 적용 기준
4. 인공눈물 급여/비급여 가격 차이

 

 

 

 

 1. 인공눈물 처방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처: pixabay

 

보건복지부는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히알루론산을 포함한 일회용

인공누액제 전반에 관한

급여기준 설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급여기준을 재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겅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인공눈물 처방비와 약값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실비 청구도 안됩니다.

 

적용 기준을 보면,

일회용 점안제는 1일당 최대 6관(개)

이내로 급여가 인정됩니다.

 

 

2. 인공눈물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출처: pixabay

 

 

식약처 허가는

내부 원인에 의한 질환의 경우

인공눈물 1일 5~6회 점안,

최대 6개 이내로 급여를 인정합니다.

 

다만, 일부 안과계 중증 질환에는 

예외가 인정되요. 

 

내부 원인에 의한 질환의 예를 들면,

1. 중증질환

: 쇼그레이증후군, 치부점막안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 (안구건조증)

 

2. 일반질환

: 쇼그렌증후군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의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

 

 

 

3. 인공눈물 비급여 적용 기준

출처: pixabay

 

눈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 외부 원인 질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 되요.

 

하지만 이로 인해 질환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4. 인공눈물 급여/비급여 가격 비교

 

히알루론산나트륨 일회용 점안액

0.15% 1박스 (90개)의 경우

 

병원 처방전을 받아 건강보험 급여 시

4,000 ~6,000원 입니다.

 

처방전 없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구매 시

14,000 ~ 20,000원 대 가격입니다.

 

(약국마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저렴한 약국을 찾으세요~)

 

급여와 비급여의 가격 차이가 

최대 5배이니, 인공눈물이 꼭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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