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_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

동물보건사 내년 2월 첫 자격시험, 9월 공청회 내용 포함해서 알려드립니다

unique486 2021. 7. 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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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출처 pixabay

 

2021년 7월 9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마련 공청회'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첫 자격시험이 내년2월 진행한다고 합니다.

 

조금 빠듯한 일정이지만, 현재 수의테크니션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내년2월의 자격시험을 목표로 정하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병원 간호사라는 전문직업군을 배출하려는 제도인 만큼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으로 일하고 있는 특례 대상자인증을 획득한 양성기관의 졸업생이 그 대상입니다.  

 

 

 

 

 


※ 현재 수의테크니션으로 일하고 있는
특례 대상자는
인증받은 양성기관에서
120시간의 실습교육 이수가

국가 자격 시험의 응시 조건입니다. 

 

 

120시간 실습교육의 내용

동물병원 관리, 건강 검진, 진단검사 보조, 입원˙응급 동물간호, 수술 보조, 동물보건 관련 법규, 동물병원 실습 등입니다.  

 

 

 

여기에서 특례대상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정 수의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 전문대학 등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 졸업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고졸 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여기서의 동물병원 업무 경력은 2021년 8월 28일이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8월 28일까지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를 했어야 특례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 후자는 인증받은 양성기관에서

동물병원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년 15과목 40학점을 전공필수로
이수한 졸업생입니다.

 

1년은 기초예방 -동물해부생리학 및 실습, 동물공중보건학, 복지 -반려동물학, 동물행정교정학 및 실습, 동물보건영양학, 임상 -동물병원실무 및 실습, 의약품관리학 및 실습,

2년은 기초예방 -동물질병학, 복지 -동물복지 및 법규, 임상 -동물보건내과학 및 실습, 동물보건외과학  및 실습,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및 실습,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및 실습, 동물보건영상학 및 실습, 

그리고 동물병원현장실습 15과목과 총 이수학점 40학점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만이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아직 인증받은 양성기관이 없습니다. 

띠로리~~~

 

 

 

하지만 현재 수의테크니션 양성기관들이 많이 있고,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닐거라 생각이 듭니다. 공청회에서는 9월쯤에는 양성기관이 정해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거라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보건사의 꿈을 가진 분들은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이 하던 일을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하게 되는지 궁금할 거에요.   

 

 

하지만 동물보건사를 동물병원에서 의무 고용하는 것은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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