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_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19~9/30) 후 집중단속, 서울시 1만원!

unique486 2021. 7. 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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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인들은 주목해주세요!

 

 

2021년 7월 19일 ~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자진신고?
동물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됩니다.

 

 

이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 10월이 되면

미등록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해요.

(집중단속 기간: 10.1~31)

아마 '단속도 안 하는데 뭐라서 해?' 하고

미루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단속을 한다고 하니,

더이상 미루지말고 

얼른 동물등록하세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인들은

꼭 동물등록을 하시기 바라요.

 

또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4년부터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은

반려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반려견이 생후 2개월이 된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동물등록 접수를 해야 해요. 

 

 

반려인과 반려견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고, 

반려견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칩을 목줄이나 하네스에 달아서

혹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그 칩을 스캔하여

반려견을 찾아주는 제도에요.

 

 

 

등록은 시·군·구청 혹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한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는데요. 

대행업체는 오프라인으로는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이고,

온라인으로도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반려견의 몸에 내장칩을 삽입하려면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야 하고,

외장칩은 시·군·구청이나

온라인 업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동물등록을 한 후 동물등록증 서류나

동물등록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검색할 수 있고,

동물등록증을 출력, 변경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하는데, 1만원~3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보험가입을 하려고 하면,

동물등록이 필수한 경우도 있고요.

 

 

변경신고에 대해 더 알아보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1) 소유자가 변경,

2)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3)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4)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5)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개명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저도 이사하는 날, 센터 직원분이

갑자기 문을 열어서

하네스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강아지가 탈출한 적이 있어요. 

 

 

4층에서 계단을 쏜살같이 달려내려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내달리더라고요.

이름을 부르니 잡을까봐 더 힘차게 달리고,

그 아파트는 1층에 차단문은 없고,

정말 식겁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앞 수풀 속에

코가 찡한 냄새가 났는지

킁킁대고 서있는 녀석을 잡았어요.

 

 

내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내장칩을 선택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서울시 거주자는 강아지 몸에 삽입하는 내장칩 선택하면 1만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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