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_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

동물병원도 사무장병원이 있다고 해요. 사무장 동물병원이 뭔지 아세요?

unique486 2021. 6. 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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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말을 들어본적 있으세요?

큰 건물 단위로 세워진 병원 중에 종합병원, 한방병원, 여성병원, 요양병원은 들어봤는데, 사무장병원??  

저는 보험 관련 자료를 조사하다가 '사무장병원'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고, 뭐하는 곳인가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 사무장병원이란?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은 의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예외입니다. 개인이 의사명의를 대여하거나 의료인과 동업으로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 개설자를 사무장이라 하고, 그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사무장 병원에서 보험 사기를 위한 나일론 환자 유치, 과잉 진료 등 문제가 많아서 사무장 병원 의료인의 면허취소, 형사처벌,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사무장 동물병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무장 동물병원이란?

수의사 면허만 빌려 일반인이 실제 병원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2020년 수의사법 개정으로 사무장 동물병원 개설을 위해 면허를 빌리거나 대여해준 수의사, 이를 알선한 사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사무장 동물병원들은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받고, 수의사의 진료와 처방 없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개별 농가에 약품을 판매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 이익을 취합니다. 또한 그 농장주들은 축산동물에게 항생제를 투약했지만, 뒷거래를 통해 거래를 했기 때문에 무항생제 축산물 혹은 친환경 인증을 받아 이득을 취합니다. 이러한 비리가 부각되어 2020년 수의사법이 개정되었고, 사무장 동물병원에 면허를 빌려준 수의사 뿐만 아니라 면허를 빌려 운영한 사무장과 알선한 사람도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28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되었고, 거짓 친환경 인증을 받고 항생제를 투약한 농장도 적발하고, 사무장 동물병원도 적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법이 계속 자행되고 있어 2021년 3월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가 발촉되어 불법 진료를 고발하고, 농장-사료-약품업계-민간병성감정기관 등의 결탁구조 등에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의약품 판매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수의사를 고용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례인데요. 정상적인 절차라면, 전문 수의사가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처방전을 농장에서 약품판매업소에 전달하여 처방대상약을 구매하는 형식이어야 하지만, 실제로 진료없이 약을 처방하거나 진료를 하더라도 소동물 전문 수의사가 대동물로 분류되는 가축의 진료를 하고 대랑으로 약을 판매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약을 판매하는 사무장 동물병원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결탁 구조상에서는 약을 많이 팔아야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물 오남용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약물을 오남용하여 투약한 가축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식탁에 오릅니다. 결국 우리가 항생제를 잔뜩 먹은 식재료를 먹는 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사람도 항생제 남용으로 내성과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뉴스를 보고, 어떻게든 항생제를 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의사와 약품판매업소 간의 밥그릇 경쟁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수의사의 분야도 진료하는 동물에 따라 소동물, 대동물, 특수동물, 그리고 야생동물 등으로 나뉩니다.  대동물은 보통 산업동물인 가축을 말하고, 대동물 수의사는 소, 젖소, 돼지, 말, 닭 등 전문 분야가 나뉩니다. 그런데 가축 중 닭을 키우는 농가에서 반려동물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는다면, 제대로 진료를 받았을 거라 생각할 수 있나요?

 다르게 말해 내 강아지를 조류 전문인 대동물 수의사가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다면 어떨까요? 반려인이 그 수의사의 처방을 믿을 수 있을까요?

 

 

 

 

 수의사는 대학교에서 6년씩 공부하고, 레지던트 과정은 비의무이지만 경험을 쌓고 일을 시작하는 전문직 종사자이고, 그들이 동물의 치료와 질병 예방 등의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팔기 위해서 사무장 동물병원이라니요. 이런거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막아주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런 불법과 편법들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사회는 분명히 제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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