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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대법원 판례 연차 발생시기 정리합니다

unique486 2022. 7. 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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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반차, 생리휴가 등에 대한 내용은 앞서 정리했습니다.

https://unique486.tistory.com/64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마다 달라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퇴사자 발생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연차수당 계산을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퇴사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산을 해요. 

대부분 입사일 기준일 때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계산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직 당하는 게 아니라면, 꼼꼼하게 따져보고 퇴사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퇴직 연차수당 (출처: istockphoto)

 

1)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 계산 방법 

하루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회사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계산의 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 알아두어야 할 내용 >> 

▶ 연차수당은 지급시기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미지급 연차의 경우 그에 대한 청구권은 3년입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보통 회계년도 마지막달의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정합니다.

그리고 시급제라면, 시급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한 것입니다. 

▶ 출근일수는 개근한 날을 의미하며, 조퇴나 지각 등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지각3번이면 결석1번으로 체크하던 것과 같은 규정은 통하지 않습니다.

 

★ 예를들어 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시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이면, 시간급은 약 14,400원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하루 통상임금이 약 115,000원입니다. 
잔여연차가 10일이라면, 하루 통상임금에 10일을 곱하여 연차수당 1,150,000원이 계산됩니다. 

3,000,000 ÷ 209 × 8 ×10 ≒ 1,150,000

연차휴가 퇴직일 (출처: istockphoto)

2) 대법원 판례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시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시기는?

1년 근로 후 다음날 근무를 하였을 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퇴직할 때 다툼이 많은 내용입니다. 

1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년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까지 근무하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예1) 2021년 5월 1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근무하고, 2022년 4월 30일 퇴사합니다.

그러면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만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11일 중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1년 계약직은 1년 초과 근무자가 아니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2) 2020년 5월 1일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2022년 5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첫 해에 주어지는 연차 11일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받은 15일 연차 유급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을 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하루를 더 근무하여 연차 15일을 받을 자격요건이 된 것입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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