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_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시험 내년 2월 전후 시행! 시험과목 등 알려드려요.

unique486 2021. 4. 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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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지난번에 2019년 수의사법 개정으로

2021년 8월 27일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될 것이고,

동물보건사라는 국가자격증에 의한 전문직종이

생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1월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보건사 제도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제도 도입 준비작업에 나섰고,

관련 업계의 논의가 작년말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보였고, 

현재도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개정법령은 2021년 8월 개시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여러 불협화음으로 조금 늦고 있지만,

늦더라도 시행은 되겠죠.

 

2021년 4월 21일 수의사법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정된 사안 중 

동물보건사에 관한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By Humberto Arellano on unsplash

 

동물보건사 제도는 무엇인가?

이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종인 '동물보건사'가 창출되었습니다.

 

 

동물보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동물보건사라는 명칭은 새로 만들었지만

이들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을

현재 민간자격증을 따거나 동물병원에서

실습을 통해 기술을 익힌

동물간호복지사, 동물병원간호사, 수의테크니션 등으로

불리는 직업군에서 맡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중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하에

동물 소유자에 대한 자료 수집, 동물 관찰, 기초 건강검진 등 동물 간호와

보정, 투약/마취/수술 보조 등 진료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업무 중 투약과 마취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투약할 때 침습적인 주사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마취보조업무도 사람의 간호사는

간호사 중에서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보조업무를 따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동물보건사가 마취보조업무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반려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병원에 마취과가 따로 있고,

전문의와 전문 간호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위험한 분야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물병원 의사도 마취 전문의,

동물 보건사도 마취 전문 보건사

따로 둘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상황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중 동물보건사 채용 관련 내용

동물병원에서 간호인력을 채용할 때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가점제도 없습니다. 

결국 현재로는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기존의 수의테크니션들이 동물 간호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천천히 바뀌겠죠.

 

 

 

By cgordon8527 on PIxabay

 

동물보건사 응시자격과 기존 보조인력에 대한 특례조항

1. 전문대 이상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2.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 교육과정(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 이수한 후 동물 간호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소유자

 

 

기존에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은

1.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2.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부 1년 이상 종사자

3. 고교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3년 이상 종사자

 

이 분들은 별도로 120시간 실습교육을 받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2021년 8월 시행일 기준입니다.

 

 

 

Charles Deluvio on unsplash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시험!!

시험 전 90일 전 시험일시, 장소, 응시원서 제출 마감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는 2021년 연말 즈음, 첫 시험은 2022년 2월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 과목은

기초 동물 보건학~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보건 법규, 동물 윤리와 복지 4과목이고,

 

필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단, 한 과목이라도 정답률 40%미만으로 과락을 하면 불합격이에요.  

 

 

 

 

국내 반려동물인구는 1400만명 정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4인 만큼

선진국처럼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병원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내 반려동물이 아퍼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와 관련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내 반려동물을 돌본다고 하면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병원의 치료비가 한두푼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의사들의 반대 의견의 내용 중

일부분은 반려인으로써 공감이 됩니다.

누군가의 탁상공론, 일부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실무자들과 반려인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2021.4.21. 농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입법예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가 뜨고

수의사법을 찾으면 대통령령과 부령 개정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립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체크한 부분을 따라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의견제출 방법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항목별 찬/반 의견과 사유를 적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농립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전자우편, 우편,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Tel. 044-201-2522, Fax. 044-868-0628, e-mail: bullsvet@korea.kr

address: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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